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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와 고발

논문 무단 사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고소기간은? ─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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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무단 사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고소기간은? ─ 저작권 침해

 

논문 무단 사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저작권 침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난 것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내 논문이 보고서에 무단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A는 정부용역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가 발표한 임상연구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첨부자료로 넣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대로 제출되었고, 과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B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B는 우연히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논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문장과 표가 출처 표시나 이용 허락 없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B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논문이 공개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미 고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고, 누가 침해했는지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년 전 일이라도 곧바로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 시점과 발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논문, 연구보고서, 발표자료처럼 공개 범위가 제한된 자료에서는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이 1년 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B가 1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해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B가 뒤늦게 보고서를 확인하고 A의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위 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먼저 A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의 예외(영리성, 상습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라면, B의 고소가 고소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친고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용역 보고서에 첨부했으니 당연히 영리 목적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은 단순히 돈이 오간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관련됩니다. 정부용역 과정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논문 복제 행위와 수익 취득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의 핵심은 영리 목적의 세부 판단이 아닙니다. 핵심은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고소기간 6개월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입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침해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은 고소기간을 범죄 발생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1년 전에 있었더라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B가 최근에 연구보고서를 확인하면서 A의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했다면 고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무단 사용을 알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자료를 통해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처음 확인한 날짜, 해당 보고서를 내려받은 기록, A가 작성자 또는 제출자로 표시된 부분, 논문과 보고서의 동일·유사 부분을 비교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소기간을 지켰다는 점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가능성도 있고, 쟁점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원본 자료와 침해 자료를 확보하고, 발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논문 무단 사용 사건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

논문 무단 사용 사건에서는 원본 논문과 침해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원본 논문은 발표일, 저자,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표와 문장의 구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해 자료는 정부용역 보고서의 제출일, 작성자, 첨부자료, 해당 논문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면 페이지 주소, 다운로드 날짜, 파일 속성, 캡처 화면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수정되거나 내려가면 최초 발견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문장, 어느 표, 어느 그림이 원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비교표가 있으면 침해 여부와 고의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맺음말

논문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단순히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권리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침해일부터가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발견일과 발견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원본 논문, 침해 보고서, 비교표, 확인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논문 무단 사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언제 알았는지”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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