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만 보호받는다고요? 대지만 경매돼도 임차인은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순간 – 경매집을 빌려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물이 아니라 그 대지(땅)만 따로 경매되는 상황이라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대지만 경매되어도 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정답은,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지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 더보기 미등기 전세도 걱정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켜줍니다.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전세 등기 안 했다고 보호 못 받을까?“전세계약했는데 등기는 안 했어요. 혹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요?”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세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법률은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요? 이 글에서는 미등기 전세의 정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 더보기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셨나요? ─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함정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도입 – 당신의 집주인은 정말 ‘주인’입니까?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겉보기엔 계약서도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나중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경매 중인 주택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임차인이.. 더보기 회사가 임차한 직원 숙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기숙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임차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핵심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주택을 사람이 임차한 경우, 즉 자연인의 임차를 전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이 직원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직원 숙소에 작용되는 특별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대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더보기 불법건축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옥탑방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옥탑방, 전세살이에 흔한 공간인가요?최근 몇 년간 ‘옥탑방’은 전세나 월세를 찾는 이들에게 가성비 좋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은 물론 도심의 다가구주택 위에도 옥탑방은 흔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옥탑방에 살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법건축물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 사건 개요: 옥탑 전세, 경매 위기 속의 임차인A 씨는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소위 ‘옥탑방’을 보증금 1,7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받아둔 .. 더보기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등기 안 된 집, 세입자는 위험할까?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이 집은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죠. 실제로도 등기되지 않은 집은 소유관계가 불확실해 보이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등기주택이란 무엇인가?먼저 ‘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미등기주택’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절차 지연 및 등기절차 미이행: 아파트나 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시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주택임차보증금도 공제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아파트를 넘겼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전할까?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척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이미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걸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세입자가 살고 있었죠. 다만 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넘겨받은 친척은 일부 채무를 인수해 변제하고 그 대가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이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 상대인 친척이 “가액배상을 계산할 때 부동산가액에서 세입자 보증금도 공제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면,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