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측정 방해행위, 이제는 처벌 대상! A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최근 뉴스에서 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캔맥주를 급히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언제 올라갔는지 불분명해져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A 씨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일부 음주운전자의 법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최근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경.. 더보기 운전자 바꿔치기와 범인도피교사죄 내지 방조죄의 성립 음주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라."라고 부탁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순간적으로 동승자나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요.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김호중의 혐의 중에는 자신의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한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런 부탁을 듣고 의리를 생각해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사람과,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