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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1. 사고 후 그냥 떠났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상담 사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엄연한 '도주차량'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구호조치의무란 무엇인가요?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 더보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중앙선 조금만 넘어도 처벌? 핵심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여부입니다 1. 사소한 중앙선 침범, 정말 처벌받을까?운전 중 앞 차량이나 자전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살짝 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소한 중앙선 침범도 ‘중앙선침범사고’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단 30cm를 중앙선 넘은 사례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소개: 자전거를 피하려다 30cm 중앙선 침범운전자 A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피해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해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며 A의 차량 .. 더보기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 중앙선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공사 구간에서 임시로 설치된 점선이나 안내 표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임시 표식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황색 점선을 넘은 교통사고, 처벌받을까?실제 사례에서 운전자 A는 도로상에 표시된 황색 점선을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황색 점선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우회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면서,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처리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일까요? .. 더보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줘도 뺑소니? 인적사항 미제공의 법적 책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주인지 1. 병원에 데려다줬는데도 뺑소니라고?“사고는 냈지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줬으니 책임은 다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경우, 본인은 ‘도와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행위만으로는 ‘도주차량 운전자’, 즉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례 소개: 피해자 후송 후 연락처 없이 떠난 운전자어느 한 새벽 A씨는 차를 몰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놀란 A씨는 곧장 B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고, 접수창구에 피해자를 앉힌 뒤 직원에.. 더보기
황색점선 중앙선, 언제 넘을 수 있을까? ─ 추월 중 사고와 처벌 기준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황색점선을 침범한 경우 1. 중앙선을 넘는 순간, 처벌 받을까?운전 중 앞서 가는 트럭이 느릿느릿 달리고 있다면,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중앙선을 넘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 중앙선의 종류와 의미도로 중앙선은 도로의 통행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앙.. 더보기
유턴 등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 유턴하려다 중앙선 넘었다고? 동기 불문, 처벌됩니다! 1. 유턴 한 번에 처벌? 의외로 많은 오해들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바로, "앞에 유턴 구역은 아니지만, 차도 없고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유혹이죠.바쁘거나 주변에 차량이 없을 때,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하지만 이런 ‘잠깐’의 판단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사례 소개: 유턴 중 중앙선 침범 사고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A씨는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유턴.. 더보기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려고 황식실선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 편도 1차로라도 중앙선 넘으면 처벌! 앞에 버스가 정차해 있어도 예외는 없다 1.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앞에 정차한 버스출근길이나 퇴근길,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 중인데 앞에 버스가 정차해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심각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중앙선의 의미와 황색실선의 법적 효력우리 도로에는 다양한 노면 표지선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황색실선 중앙선은 매우 강력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 중앙선의 .. 더보기
진행차선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중앙선침범 여부 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꼭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교통사고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적 있으신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거운 처벌을 떠올립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졌다면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과연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요?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걸까?중앙선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황색실선은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상대편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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