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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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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조금만 넘어도 처벌? 핵심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여부입니다

 

1. 사소한 중앙선 침범, 정말 처벌받을까?

운전 중 앞 차량이나 자전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살짝 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소한 중앙선 침범도 ‘중앙선침범사고’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단 30cm를 중앙선 넘은 사례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소개: 자전거를 피하려다 30cm 중앙선 침범

운전자 A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피해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해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며 A의 차량 앞으로 진입했고, 결국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의 중앙선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침범 정도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간주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조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례와 같은 중앙선 침범사고(제2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즉,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쟁점 분석: ‘중앙선 침범’과 ‘직접 원인’의 관계

그렇다면 중앙선을 조금이라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침범이 아닌, 그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중앙선을 넘은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중앙선 침범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간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행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6. 사안의 결론: 이번 사례는 중앙선침범사고인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면, 위 사례는 중앙선 침범행위와 교통사고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운전자 A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약 30cm 정도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차량 앞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은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좌회전으로 보이고, 
  • 운전자 A의 중앙선 침범행위 자체는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 A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맺음말: 핵심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순한 중앙선 침범이 항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직접적인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정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중앙선 침범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추월 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

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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