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정당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청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까? 어떤 공청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행정청이 아닌 민간단체나 협의체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특히 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서울특별시는 1998년부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모공원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0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SK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약칭: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내 1.. 더보기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될까?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강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에 기소되고 직에서 해임된 가장 직접적인 명분은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모양새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임처분도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며 검찰총장이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대상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 더보기 노동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A는 B 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A는 사측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 측에서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A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A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우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 더보기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정시출근"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공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09:00부터 근무를 시작하지만,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후 정식 근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정시(09:00)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 더보기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대리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 내지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 더보기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어느 징계절차에서나 징계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법리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군무원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징계관련 규범들을 잘 살펴보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