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청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까? 어떤 공청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행정청이 아닌 민간단체나 협의체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특히 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서울특별시는 1998년부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모공원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0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SK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약칭: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내 1.. 더보기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될까?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강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에 기소되고 직에서 해임된 가장 직접적인 명분은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세 납부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기소되고 해임된 모양새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임처분도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며 검찰총장이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대상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 더보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여러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행정청의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 제17조)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 더보기 군대에서의 보직해임, 절차위반이면 무효일까? 중대장 A 대위는 부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연대장으로부터 보직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그 내용을 A 대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A 대위는 보직해임처분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직해임의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에 위반되었음은 물론 군인사법령에 규정된 보직해임 절차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leepro127.tistory.com.. 더보기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대리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 내지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