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공연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이 SNS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요즘 SNS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퇴근 후 개인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과거 한 군인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군인인 A는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 더보기 상관공연모욕죄, 위헌 논란에도 합헌 결정: 2024년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이른바 '상관공연모욕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군 조직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비례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유지된 사례로, 군 형법 체계와 헌법적 권리 사이의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관공연모욕죄의 배경과 논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이 조항이 군 조직과 헌법 간 균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가7, 2024헌바175(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군형법.. 더보기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더보기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