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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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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관공연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몇 가지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공연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인권위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vs.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해당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위 법률규정에서 보듯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모욕"이라는 행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는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불가능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배경

인권위는 해당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상관모욕죄 조항은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석인지, 사석인지, 모욕 표현의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모욕 행위의 대상인 상관이 순정상관인지 아닌지,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 등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일상적인 대화로서 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른바 뒷담화)까지도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인권위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②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③ 현행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④ 상관공연모욕죄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군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에서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 중인 순정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사람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한편, 준상관 에 대한 모욕 행위 등은 형법상 모욕죄나 징계처분으로 규율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도, 현행 조항에서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위반 소지 

그리고 「군형법」 제2조 제1호가 "상관"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하고 있어 준상관 중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에 대한 모욕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준상관 중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가 누구인지는 대통령령(「군인사법 시행령」)과 행정규칙(각 군 규정)에 전부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3. 7.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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