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A는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간부는 멍청하고 돌대가리라 병사들이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병사 A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병사 A는 SNS가 사적 공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사 A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상관 면전모욕죄 vs. 상관 공연모욕죄
상관의 면전에서 그 상관에게 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를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상관이 형사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상관 면전모욕죄라 하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 상관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할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를 상관 공연모욕죄라 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파가능성 이론
특히 상관 공연모욕죄의 경우에는 욕설의 대상인 상관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욕을 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적어도 군대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상관을 욕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관 공연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할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을 하였더라도 그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SNS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즉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SNS 단톡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욕설의 대상인 상관이 그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수신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상관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모욕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 공연모욕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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