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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군기훈련 중 이상증세를 호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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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A는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 B, C를 불러 훈계한 후 둘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20회씩 2회 반복하는 군기훈련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군기훈련을 하던 중 C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지휘관 A에게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잠시 쉬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는 규정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군기훈련이며 B는 이상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휘관 A의 이런 조치는 적절한 것일까요?

 

군기훈련의 합법성

우선 지휘관 A가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들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기훈련은 군기확립을 위해 지휘관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법률에서 군기훈련의 근거를 직접 마련해 놓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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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군기훈련

하지만 군기훈련은 여러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 중의 하나는 바로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체상태가 제각기 다르지요. 뛰어난 체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반면, 가벼운 신체활동에도 금세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은 이런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게 군기훈련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갑작스런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을 경우에는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훈련을 계속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키거나 기타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지 않고 군기훈련을 시킬 경우 자칫 가혹행위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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