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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유엔 사무국 (United Nations Secretariat) 개관 유엔 사무국 (United Nations Secretariat) 개관 개요 유엔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의 주요 6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이러한 유엔의 주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사무국은 유엔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고,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 사무국에는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한 기구의 최고행정관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실제 지금까지 부트로스 갈리(이집트)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사무총장들이 연임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또한 유엔의 이상을 .. 더보기
유엔 시스템(UN System)이란? 유엔 시스템(UN System) 소개 유엔 시스템(UN System)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물론 유엔(United Nations)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은 국제정치의 중심무대입니다. 특히 1950년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유엔의 깃발아래 모인 동맹국들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엔은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하고도 특별한 존재인 유엔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유엔 시스템(UN System)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유엔은 유엔 시스템의 일부이며, 유엔 시스템은 유엔 자체 외에도 다양한 기금(Funds), 프로그램(Program.. 더보기
유엔 시스템 이벤트에서 적용되는 성희롱 금지 기준 유엔 시스템 이벤트에서 적용되는 성희롱 금지 기준 우리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나 회의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국제행사에는 여러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금지되는 성희롱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열거되는 행동들 이외에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행위 성별/성적 의미가 포함된 욕설 또는 비방 사용 외모, 의복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언급 개인의 성적 평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성관계를 요청하는 행위 성적인 암시를 .. 더보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인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조약으로서 자유권규약 또는 B규약으로도 부릅니다. 조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규약 내용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하며,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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