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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도박자금 대여 6개월 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 A는 도박자금 명목으로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일 것 같은 불안감에 A는 6개월쯤 지난 후 B를 재촉하여 B로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계속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요.  A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다가 약 1년 5개월 후인 2022년 10월 B의 아버지로부터 "B의 A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작성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인까지 확보하였으니 A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B의 아버지가 아들인 C와 며느리 D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격분한 .. 더보기
불법원인급여 이후의 별도 반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는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는 위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반환약정에 기하여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A가 B에게 자신이 원래 교부하였던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A와 B 간의 반환약정이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약정 이전에 발생하였던 A와 B간의 자금수수, 즉 A가 B에게 불법적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교부해 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20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환약정이 불법적 자금수수의 연장선상에서 .. 더보기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급여자의 반환청구 허용될 수 있다 A는 B의 유인으로 내기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내기바둑 상대였던 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기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빌린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A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B는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여 A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A에게 접근하여 내기바둑을 이끌면서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A는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와 B 모두 내기바둑, 즉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A와 B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급여자인 A가 수익자인 B에게 그 이.. 더보기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도 때로는 갚아야 할 수도 있다 S.E.S 출신 가수 슈의 도박 파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녀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사건이지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빌린 돈을 갚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방패 삼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슈의 도박자금을 둘러싼 대여금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포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화대의 귀속은? "불법적인 거래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는 법이 불법적인 재산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1999년의 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명하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흥미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본 사건은 포주와 윤락녀 간의 금전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주는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윤락녀와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주는 윤락녀가 받은 화대 2700만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포주를 횡령죄 혐의로 기.. 더보기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김 부동산은 되찾아올 수 없다 A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담보목적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요. 하지만 A는 어디선가 도박채무는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도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도담보란?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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