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0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자금 대여 6개월 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 A는 도박자금 명목으로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일 것 같은 불안감에 A는 6개월쯤 지난 후 B를 재촉하여 B로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계속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요. A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다가 약 1년 5개월 후인 2022년 10월 B의 아버지로부터 "B의 A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작성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인까지 확보하였으니 A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B의 아버지가 아들인 C와 며느리 D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격분한 .. 더보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는 무효이다 A의 친구 B는 현재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는 A에게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에 B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후 각서의 내용대로 A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A는 각서 내용대로 B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각서에 담긴 약속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과 그 의미,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더보기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는 B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약속한 증언을 마치고 난 후 태도를 돌변하여 위 아파트를 A에게 증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A와 B 사이의 계약, 즉 법정증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약속이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3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정증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더보기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김 부동산은 되찾아올 수 없다 A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담보목적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요. 하지만 A는 어디선가 도박채무는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도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도담보란?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