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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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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친구 B는 현재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A에게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에 B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후 각서의 내용대로 A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A는 각서 내용대로 B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각서에 담긴 약속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과 그 의미,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판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반사회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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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는 위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무효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A는 각서를 제시하며 B에게 약속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의 내용 중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므로, 그 반대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법정증언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면 사회질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정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상당성을 별도로 따졌습니다. 즉 법정증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서는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를 들면,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한다면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는 B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약속한 증언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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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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