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A는 입대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입원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정해진 병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사 A는 재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속 부대 지휘관 B에게 병가를 더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관 B 역시 병사 A의 상태로 보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정에 정해진 병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부득이 병사 A가 가지고 있는 정기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병사 개인의 정기휴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사의 병가 신청
우선 병사의 경우에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모든 군인에게 청원휴가의 일종으로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에게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의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청원휴가와 정기휴가의 구별
이러한 병가는 청원휴가의 일종이며 병사 개인의 정기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개인의 정기휴가는 그대로 남게 되는 셈이죠. 병의 정기휴가는 현재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결국 병사도 개인의 정기휴가와는 별개로 병가(청원휴가)를 통해 민간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처럼 30일의 연가를 다 사용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병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부대 입장에서는 정해진 병가(청원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무한정 계속 민간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타협점은 무엇일까요?
국방부훈령에서는 이럴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추가 병가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요양 및 입원기간)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본 훈령 제15조의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요양심사위원회)
③ 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의 병가. 단, 불가피한 경우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군병원이 아닌 장기간 민간요양기관 입원이 필요한 난치성 질병이나, 군 병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병가 등을 말한다.
사례에서 병사 A는 자신의 질병이 군 병원이 아닌 장기간 민간요양기관 입원이 필요한 난치성 질병에 해당하거나 군 병원 병상 부족 사유가 있다면,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휴가(정기휴가 등)를 사용하거나, 진료목적 외출ㆍ외박 제도를 통해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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