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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개인 휴대폰에 보안캠페인 배경화면 설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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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 의한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은 SNS 작전보안 기강확립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휘관 A는 캠페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인트라넷 PC용 외에도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용 캠페인 배경화면을 만든 뒤 전 장병에게 보안 캠페인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안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우선 개인 휴대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개인의 스마트폰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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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결정 등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물론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부대에서 작전보안 기강확립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용 보안캠페인 배경화면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장병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바탕화면 설정을 권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안벌점을 부여하는 조치는 캠페인 내지 권장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스마트폰에 보안캠페인 배경화면 설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원치 않는 국가의 개입이 침투하는 형국이지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침해의 최소성이라 하지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

leepro127.tistory.com

 

정리하자면, 부대에서 작전보안 기강확립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장병들에게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제공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군사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경화면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안벌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군사목적상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항상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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