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A는 소수 종교자로 지휘관 B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주말 병사 외출을 제한하는 부대관리지침이 내려왔고, 지휘관 B는 병사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주말 외출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 확산 등 부대운영에 지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관리지침 완화 전까지 해당 병사의 종교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병사 A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활동 보장
우선 병사 A는 소수 종교자입니다. 군대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시설이 있는 군부대도 있긴 합니다만, 군대에서 종교활동의 여건이 갖추어진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의 경우에도 군대에서 종교활동이 보장될까요? 소수종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종교활동이 보장됩니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소수종교 신자의 종교 활동)
① 소수종교의 신자 장병들은 지휘관의 승인과 소속부대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해당 종교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건이 메이저 종교에 비해 불비하긴 하지만, 소수종교의 경우에도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본질적으로 군대는 단체생활을 하고 전쟁에 대비한 특수목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결국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는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지만, 신앙실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군인복무기본법은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제한의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지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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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지휘관 B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부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부대관리지침 완화 전까지 해당 병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외출을 제한한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여건 및 방역지침 등에 따라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 부대 내 임시공간을 마련해 주어 종교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종교방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교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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