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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징계처분 사실을 병사의 부모에게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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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의 부모님은 연락이 닿지 않자 중대장에게 연락하였고, 중대장은 병사 A가 징계를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중대장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미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고, 병사의 부모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직 어린이 취급하면서 부대에서 아들이 제대로 적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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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하지만 법적으로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징계를 받는 병사들이 징계처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병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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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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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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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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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요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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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병사는 성인에 해당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부대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병사의 부모에게 징계처분 사실을 알릴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장으로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기간에 병사 휴대전화로 연락이 제한됨을 부모에게 알릴 필요는 있겠으나, 병사 개인의 동의 없이 징계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해당 병사가 직접 부모에게 비상연락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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