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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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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A는 최근 마음의 편지를 통해 병사 B가 자율활동시간에 종종 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들과 휴대전화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최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지휘관 A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장

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통신의 비밀도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 (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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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체적으로 B의 휴대전화에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하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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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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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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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병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는 지시에 잠금을 해제하였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 및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해당 병사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사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지휘관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병사에게 검사 목적을 알린 후 열람 동의를 구하고, 병사가 직접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병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도 확인시켜 주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병사들의 목격진술 등에 의해 음란물 시청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병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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