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 개개인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나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수준의 기본권이며, 그 구체적 내용과 권리행사 및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요. 그러한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며, 다른 여러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공, 공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요.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③ 더 나아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④ 심지어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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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들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3년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사건에서 신상공개제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판시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 107(병합) 결정)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 사건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만을 공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항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교원의 교육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의 특성상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결정)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사건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10명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보주체가 과거 스스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던 경우나 타인에 의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행위가 이미 있었던 경우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피의자 조사모습의 촬영 허용행위
헌법재판소는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피의자나 범죄인의 초상권을 비롯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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