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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초급간부에 대한 개인부채 등 금융정보 요구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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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가 빈발하자 상급 부대에서 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접한 지휘관 A가 자신의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에게 현재 금융상태 및 개인부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

지휘관은 부대의 장병들에 대한 신상 파악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 지휘관은 신상파악 및 관리의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신상명세서 및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대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겠지요. 지휘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부채현황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지휘관 A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초급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금융상태 및 부채 등 개인 금융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대관리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냐고요? 당연합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권 제한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

leepro127.tistory.com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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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5. 6. 17. 14진정3436 결정
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영외 독신자숙소에 거주하는 간부들이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여 도박행위를 방지하고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독신자숙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박행위 근절 교육을 시키거나, 면담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개별적 조언 및 조치 등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5. 12진정8907 결정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임원사로서 피진정인에게는, 부사관들의 금전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대생활을 하도록 할 필요, 곧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강제성을 띄고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도하여 진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휘관은 일괄적인 부채현황을 제출받기보다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정지원 상담 등을 안내하는 방법을 취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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