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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체력검정 결과의 일방적 게시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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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결과를 각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생활관 복도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 A는 체력검정 신호등 제도라 하여 각자의 체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 옆에 각기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급전사에게는 특급전사의 표시를, 1급과 2급은 초록색, 3급은 노란색, 불합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침해의 원칙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력 수준이 낮아 빨강색 스티커가 붙여진 인원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력 수준이 우수한 인원들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포상을 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럴 경우 체력 수준이 낮은 인원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니 이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이들에게 체력 향상의 동기유발 내지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인권을 덜 침해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겠지요. 결국 지휘관의 이러한 조치는 체력 증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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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한 부대원 개개인의 체력검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더 나아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부대원의 체력검정 결과에 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부대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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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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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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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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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개인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개된 경우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는 다수 발견됩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개를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11. 2. 20진정0252000 결정
학교 홈페이지에 징계 공고가 게시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3. 16진정0481100 결정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자리 등에서 진정인에 대한 경고장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휘관으로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체력검정 결과가 저조한 인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체력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급전사가 되거나 성과를 달성한 부대원에게 보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하는 방식으로 체력증진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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