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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전반에 걸쳐 군인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권, 휴가권 등 기본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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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제한
이와 동시에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10조 제2항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①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② 기본권 제한 수단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③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④ 침해되는 법익에 비해 수호되는 법익이 더 크거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법익의 균형성).
따라서 지휘관이 장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i) 그것이 군사적 직무상 필요한 명령인지, (ii) 적합한 수단의 명령인지, (iii) 그 명령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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