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국가인권위원회 2021. 6. 22. 결정 20진정05219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을 근거로 상벌 및 가족관계 등 12개로 구성된 신원조사 항목들에 대해 확인하여 특이사항 여부를 요청기관에 회보합니다. 이 때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진급대상자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발기관에 인사참고자료로 회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 진급대상자 전체에 대해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 제17조에서 연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i) 국방보안업무훈령 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에 대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iii)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i)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ii)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iii)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신원조회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재산관계 조회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그 보안대책을 강고하는 신원조회의 목적상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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