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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21. 5. 27. 결정 21진정0114900)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해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1학년 생도와 타 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금지
- 1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금지
- 여기서 "이성교제"란 남녀간 이성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성적인 호감으로 친분관계를 맺는 사회통념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성교제의 시도"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구두전달, 편지, 전화통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교제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 위 규정 위반 시 1급 과실로 취급하여 11~14주의 장기근신 및 과실점 300점 또는 8~10주의 단기근신 및 과실점 200~299점 부여함
이러한 해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틋한 감정은 어떤 제도나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1급 과실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예규 규정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헌법원칙에 맞지 않는다.
- 생도 간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휴가 때 사적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만남과 상호작용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 이성교제에 관한 자기결정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이 사건 징계규정은 책임과 처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 이 사건 금지/징계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그 수준도 미미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금지/징계규정으로 인하여 이성교제에 관한 자기결정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예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성에게 규제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소속 생도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성교제의 목적이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지/징계규정은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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