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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개인 관물함에 대한 수시점검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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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은 용사들의 순수한 사적 공간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부들에 의한 병영생활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관의 법적 성격과 병영생활지도의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생활관 순찰과 장병인권 문제

 

생활관 순찰과 장병인권 문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군대 지휘관 또는 당직근무자가 수시로 병사 생활관 출입문의 작은 창을 통해 생활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장병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는 내무반이라고 불렀는

leepro127.tistory.com

 

 

여러 장병들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관에는 각자의 용품을 보관하는 개인 관물함이 있는데요, 개인 관물함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병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사례

  • 부대에서 비인가 휴대폰 사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 
  • 보안점검의 일환으로 생활관 내 개인 관물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관물함을 사용 중이던 병사 A는 당시에 당직을 서고 있어서 생활관에 있지 않았다. 
  • 관물함을 점검 중이던 간부는 병사 A가 없는 상황에서 병사 A의 관물함을 열어 물건을 들추어 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관물함을 누군가가 점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병사 A는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의 개인 소지품들을 누군가가 확인했다는 생각에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보안유지가 특별히 중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인가 휴대폰의 군대 내 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병사들의 관물함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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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의 가능성

우선 생활관에 대한 사전 예고 없는 수시점검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겠습니다. 부대관리훈령은 병영생활지도의 방식으로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47조 (병영생활지도의 구분)
병영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은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말(금요일), 월말 또는 연말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수시점검은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바람직한 관물함 점검의 방법

따라서 용사들의 생활관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로 수시점검을 하는 것도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영생활의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보안점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 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점검관이 준비한 점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점검 직전 검사 목적ㆍ방법 등에 대해 고지를 하고, 당사자 입회 하 본인이 직접 개방ㆍ수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은 병영생활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57조 (병영생활지도)
③ 병영생활지도의 시행방법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 별표29호의 병영생활지도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능 및 제한범위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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