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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영내 반입물품 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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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내에는 반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나 외출, 외박을 다녀온 장병들이 군부대 영내에 반입금지물품을 가방 속에 몰래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하면서 반입금지물품의 반입도 막을 수 있을까요?

 

영내반입금지 물품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는 군부대 영내에 반입해서는 안될 물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단체생활을 하는 군장병들의 안전, 군사보안 등에 관계되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물
  • 흉기
  • 독극물
  • 주류
  • MP3, PDA 등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장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사행기구, 투전기, 사행성 유사기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물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 도서, 유인물, 음반 등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반입금지 품목 등의 부대반입으로 사고 및 보안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ㆍ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내 반입금지 물품의 검사방법

휴가나 외출, 외박으로부터 복귀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대 내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복귀하는 장병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소지품을 검사할 때에는 병사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고, 당직사관이 가방을 직접 열어보는 방법보다는 병사로 하여금 직접 열어보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지품 검사에 부동의할 경우의 조치

만일 병사가 가방 안의 내용품에 대한 검사에 부동의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영내 위험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 안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다면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끝까지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방 자체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미국에 있을 때 야구장을 방문했었는데 셀카봉이 야구장 반입금지품목인지 모르고 가져갔다가 결국 아끼던 셀카봉을 포기하고 야구장에 들어가야 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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