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권

독신자 숙소에 대한 동의없는 점검과 인권침해

반응형

군대에서 미혼 간부들의 대부분은 독신자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비록 사생활의 공간이지만 화재예방 등 공적 목적을 위한 점검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간부 독신자 숙소를 일방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독신자 숙소의 성격

우선 독신자 숙소는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독신자 숙소 점검은 할 수 없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응형

 

독신자 숙소 점검의 방법

국방부훈령인 「군 주거지원 사업 훈령」은 일정한 목적의 경우 간부숙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의하면,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을 위한 점검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숙소의 청결 상태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점검은 불가합니다. 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또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 과정에서 목적을 벗어난 점검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퇴실 요구를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의 방법도 적절해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검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전에 점검 목적 및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검 시 당사자가 입회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훈령 제36조의5
② 부대장은 간부숙소의 입주자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주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간부숙소 호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 16진정0666100 결정
퇴근 이후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을 점검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점검한 것은 헌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