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휘관", "지휘권"이라는 용어에 친숙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지휘권과 지휘관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 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대장 이상, 계급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위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부대관리훈령 제2조
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명령복종관계의 설정
지휘관의 지휘권은 명령복종관계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제되고 있고, 이에 의해서 지휘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적법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군대를 관통하는 기본원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정당한 명령
이처럼 정당한 명령에는 규범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명령이 되려면 ① 군사상 직무와 관계가 있고, ② 내용이 법과 규정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③ 지휘관의 직무범위 내, 즉 권한 내의 명령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내릴 경우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 내지 상관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명령일 경우 부하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됩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따를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휘관의 지휘책임
지휘관은 권한만을 행사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관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지휘책임인데요. 지휘관은 지휘권을 가짐과 동시에 부대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대관리훈령 제5조
①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9조
① 지휘·감독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지휘책임의 한계
그렇다면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대관리훈령은 지휘감독 의무위반과 사고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기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휘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신속한 사후조치,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2조의2 (지휘감독책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휘감독 의무위반과 사건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2.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지휘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1. 평소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2. 신속한 보고 또는 보고 후 적시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사건사고의 확대를 방지한 경우
3. 기타 지휘감독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군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관물함에 대한 수시점검과 인권침해 (0) | 2024.01.20 |
---|---|
생활관 순찰과 장병인권 문제 (0) | 2024.01.20 |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0) | 2024.01.18 |
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0) | 2023.06.29 |
사관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규정과 인권침해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