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보통 "다문화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경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군에서도 다문화장병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도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장병을 대하는 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다문화장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른 장병들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도 없으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 (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은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 다문화장병을 식별하려는 활동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장병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장병들과 식별하는 활동을 할 경우 오히려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부대관리훈령 제121조 (기본원칙)
① 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부대관리훈령 제122조 (신상비밀 보장)
① 병영 내 장병들에 대하여 설문이나 별도의 조사를 통해 다문화장병 식별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다문화장병 가운데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장병의 경우 지휘감독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다문화장병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부대관리훈령 제123조 (차별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① 모든 장병은 병영생활 간에 인종, 피부색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지휘감독자는 인종, 피부색 등 다문화와 관련된 차별을 이유로 고충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설사 다문화장병의 병영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장병의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문화장병 식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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