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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병사 A가 소속된 부대는 병력감축 등에 따라 예전에 배치되었던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병사 A도 야근을 거듭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소속 부대 지휘검열을 앞둔 상황이어서 야근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병사 A는 근무취침이나 일과시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까요?
일과표에 의한 부대운영과 장병 휴식권 보장
우선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병력감축 등에 따라 원래 편제되어 있던 인원들보다 적은 수의 인원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병사들이 야근 또는 주말에 초과근무를 수행했다면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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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영생활규정 제58조 (일과표)
① 장성급 지휘관에게 표준일과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4. 병사가 일과 이후 부대관리, 행정업무 등 부대의 공적인 업무수행 시 그 초과근무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휴가, 외출 및 외박 등으로 허가권자 판단 하 보상할 수 있다.
간부들처럼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사들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대안적인 보상 조치, 예를 들면 평일 대체 휴식시간 보장, 초과근무에 따른 휴가, 외박이나 외출과 같은 혜택 등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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