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병사 A는 군복무를 위해 대학에서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병사 A는 전역을 앞두고 구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휘관 B는 병사 A가 대학 휴학 중이라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여 구직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병사의 구직휴가란?
우선 드는 생각은 병사에게도 구직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휴가는 청원휴가의 일종이지요. 청원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⑫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구직휴가의 승인과 그 제한
사례에서 병사 A는 휴학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구직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참가확인서 등을 통해 취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휘관은 부대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구직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군인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가상 사례 지휘관 A는 소속 병사의 체력을 증진하고 부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대 전 인원 체력검정 합격을 부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검정 합격 시에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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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휴가를 악용한다면?
또한 구직휴가는 장병의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허가되는 청원휴가인 만큼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은 휴가를 허가하기 전에 병사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 및 교육 등을 수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구직휴가 목적에 위반하여 활용한 경우 등 사후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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