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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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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지휘관 A는 소속 병사의 체력을 증진하고 부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대 전 인원 체력검정 합격을 부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검정 합격 시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부대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에게 휴가란?

군인들에게는 휴가가 중요하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병사들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징계처분에는 특별히 휴가단축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간부나 군무원 징계에서는 휴가단축이라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과 구별되지요. 헌법재판소도 휴식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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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한 휴가 제한사유의 열거

군인, 특히 병사들에게 휴가는 이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인복무기본법은 휴가를 지휘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휴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례에서 체력검정 불합격을 이유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휴가를 제한하는 사유 외에 임의로 제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 요건에 부합할 때 가능합니다. 병사들의 체력 증진을 장려할 목적이라면 장병의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성과를 달성한 부대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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