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부대 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전 장병은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지휘관은 부대복구 작업실시 중에 청원휴가를 제외한 개인휴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한 휴가권의 보장과 제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작전상황, 재난, 교육훈련, 검열, 전투준비 등과 같은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군인의 휴가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가상 사례 지휘관 A는 소속 병사의 체력을 증진하고 부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대 전 인원 체력검정 합격을 부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검정 합격 시에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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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사유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혹은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료, 혼인, 출산 등에 따른 청원휴가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위의 조치가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동료 장병들이 재난복구에 투입된 상황에서 휴가를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부대병력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휘관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있으며, 지휘관은 휴가제한 요소가 해소되는 즉시 휴가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장병의 휴가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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