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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군인권

현역병 징계 시 포상휴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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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병사 A는 비인가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반입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병사 A에 대하여 휴가단축 5일을 결정하였고, 지휘관 B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사 A는 정기휴가 3일, 포상휴가 2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병사 A의 정기휴가가 3일만 남은 상황에서 휴가단축 5일을 전부 집행하고자 정기휴가 3일과 포상휴가 2일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가 보장과 그 제한

군인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숨 막히는 생활관 규율로부터 벗어나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은 휴가를 군인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체력검정 불합격자에 대한 휴가 제한의 문제점

가상 사례 지휘관 A는 소속 병사의 체력을 증진하고 부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대 전 인원 체력검정 합격을 부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대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검정 합격 시에만 휴가

leepro127.tistory.com

 

헌법재판소도 휴식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정기휴가와 포상휴가의 차이

그런데 위 사례에서 언급된 정기휴가와 포상휴가는 그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본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휴가를 다음과 같이 그 종류별로 나누어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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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정기휴가로 구분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쉽게 말해 연가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간 주어지는 휴가 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공가는 공적인 일이 생겼을 때, 청원휴가는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특별휴가는 위로휴가나 포상휴가 등 지휘관이 그 재량하에 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병의 정기휴가는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에 상응하는 것인데요,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이 각각 주어집니다. 

 

병 징계처분으로서의 휴가단축의 의미

한편 병사의 경우 징계벌의 일종으로 휴가단축이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휴가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휴가를 단축하여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가단축은 위에서 살펴본 휴가의 종류 중에서 "정기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벌로 다른 휴가를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요건과 절차

그렇다면 포상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까요? 특별휴가의 삭감은 위로휴가ㆍ포상휴가의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위로ㆍ포상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확인된 경우 소명기회 부여 등이 포함된 심의절차를 거쳐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09조 (특별휴가)
⑦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대급 제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의 범위 내에서 군인의 위로휴가ㆍ포상휴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절차(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거쳐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시 그 사유와 불복절차(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사소청 제기)를 안내하며, 부대행정업무 관리체계 등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1. 위로휴가ㆍ포상휴가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당 휴가를 삭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위로휴가ㆍ포상휴가의 원인 되는 사유가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의 입력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사례에서 지휘관 B는 병사 A가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휴가단축 5일의 징계처분을 부여하면서, 병사 A에게 남은 정기휴가가 3일밖에 남지 아니하여 포상휴가 2일을 함께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상휴가 부여와 전혀 상관없는 사실관계로 인해 이미 부여된 포상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휴가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의 휴가는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병의 징계로 단축할 수 있는 휴가는 정기휴가에 한정되며, 특별휴가를 삭감하려면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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