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A는 최근 소속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의 징계혐의와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원에 의하여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A의 SNS 계정에 징계내용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댓글들도 올라오게 되었고, 해당 댓글을 통해 군인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A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A가 처벌받은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A는 징계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추가적인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A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A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공개하고, 어떻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하지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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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의 원치 않는 공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군인징계령」 제15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되지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더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SNS에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령준수의무위반 혹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징계혐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3. 16진정0481100 결정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자리 등에서 진정인에 대한 경고장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들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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