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권

휴가/외출/외박 시 위치보고 지시의 문제점

반응형

가상 사례

지휘관 A는 병사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사고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출타 중인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는 만난 인원, 장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반응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leepro127.tistory.com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leepro127.tistory.com

 

위치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례에서 스마트폰 앱의 위치공유 기능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중인 장병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타자 교육과 개인책임

병사들의 사고예방 및 비상상황 대배를 위한 목적이라도 지휘관으로서는 그 방법이나 수단이 병사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안전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출타 중인 장병의 신변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부대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휴가ㆍ외출ㆍ외박 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개인책임의 영역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제69조 (교육시기ㆍ방법)
① 출타 장병에 대한 교육은 출타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3. 신고 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제70조제3항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한다.  

부대관리훈령 제13조 (개인책임)
① 개인책임은 불가항력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ㆍ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 재해사, 의사, 군피해 인명사고 등을 포함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