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부대는 약 2주간의 훈련 이후 전투휴무 3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 A는 최근 들어 휴일 간 장병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결국 전투휴무일 모두 부대원 전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풋살 리그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지휘관의 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전투휴무일이란?
군대에서는 전투휴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부대에서 큰 훈련이 있고 나면 부대원의 휴식을 위해 며칠간을 휴무일로 지정하는데요, 이를 전투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한미연합연습 등 대규모의 연습이나 훈련에서는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 있고, 그래서 부대원들이 나중에 휴식을 취하게끔 전투휴무일을 부여합니다. 전투휴무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휴무일의 일종입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8조 (휴무일 및 비상소집)
①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휴무일은 정기휴무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특별휴무일(창설기념일, 전투휴무 등)로 구분하며, 전투휴무일이라 함은 특수한 훈련의 종료 후 또는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 하에 임시로 정하는 휴무일을 말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무일의 근무 및 평일의 휴무는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투휴무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참여를 강제한다면?
그런데 전투휴무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전 부대원의 참여를 강제한다면 부대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축구나 풋살을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인원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대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권리, 즉 휴식권은 군인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활동 시간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축구 등 단결활동은 자율활동시간 또는 휴식시간 외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례에서 휴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투휴무를 부여한 후,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그전, 체육대회, 위크샵 등의 부대행사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강제한 지휘관 A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전투휴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전투휴무일에 다른 과업이나 행사를 자제하여 장병들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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