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부대에서 분대장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모범과 책임 등을 고려해 분대장 임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관행적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A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분대장 A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분대장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요?
포상휴가의 부여와 그 취소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여된 포상휴가는 포상휴가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포상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포상휴가 부여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현역병 징계 시 포상휴가 삭감
가상 사례 병사 A는 비인가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반입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병사 A에 대하여 휴가단축 5일을 결정하였고, 지휘관 B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사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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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의 재량성
그런데 포상휴가는 휴가의 분류상 특별휴가에 해당하며, 특별휴가를 줄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포상휴가라도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미 취득한 휴가로 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지요.
절차에 따라 포상휴가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아직 포상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래의 법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지휘관은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포상휴가)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례에서 포상휴가 심의위원회 및 휴가권자의 결재 전이라면 아직 포상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이유로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휴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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