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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당직근무 후 휴식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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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A는 당직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종료 후 당직교대를 한 이후에도 지휘관의 지시로 인해 부서 행정업무나 각종 장비 관리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식권 보장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부대관리훈령은 당직근무 후의 휴식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부대관리훈령 제77조 (당직근무자의 교대)
②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인의 휴식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휴식권은 작전ㆍ훈련ㆍ비상사태 등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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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사례에서 지휘관이 해당 지시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업무로 인하여 취하지 못한 휴식에 대해 대체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휴식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행정업무나 장비 관리업무 등 업무지시로 인해 당직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휴식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휴무일 및 일과시간 외에 과도하게 작업, 청소, 체육활동을 시키는 것,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업무를 전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와 같은 휴식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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