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지휘관 A는 회의 등의 사유로 규정된 출근시간이 아닌 07:30까지 출근을 지시하고, 간부의 퇴근시간이 17:30인데 17:30부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병의 휴식권 보장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과시간 외에 회의 등을 가짐으로써 부서원들이 제시간에 퇴근하여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서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는 휴식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쉴 수 있는 권리, 즉 휴식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의 의의 등)
③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는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부대관리훈령 제45조의2 (장병 휴식권 보장)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장병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력운용 사정 및 예하부대의 일일업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출근시간 전 회의가 필요하거나 결산이 부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과를 벗어난 초과근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회의 및 결산은 일과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과 전후의 회의결산을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휴식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지휘관의 행위들은 부대의 특수한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지휘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가은 행위가 적절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려면 직무상 필요한 조치로서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휘관은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휴식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0) | 2024.02.05 |
---|---|
병사의 초과근무 (0) | 2024.02.04 |
병사의 구직휴가 (0) | 2024.02.04 |
음주시 보고 및 연대책임 부과의 문제점 (0) | 2024.02.04 |
당직근무 후 휴식 미부여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