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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A는 보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편 일정 때문에 숙소에 일과시간 이후 늦게 복귀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업무 때문에 이동시간이 길어져 저녁시간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A의 고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A는 배편 일정 때문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군요. 돌아오는 배편에서 잠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일과시간 이후에 복귀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시간,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별도의 이동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부대관리훈령 제45조의2 (장병 휴식권 보장)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로휴가 부여의 가능성
이 경우 부대에서는 A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A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서 지휘관이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검열 또는 그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물론 위로휴가가 유일무이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로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A의 고충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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