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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B는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라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휘관 A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 보장이란?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활동에 참여할 자유는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종교활동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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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11. 1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이 위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군인의 정신적 전력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상호 분리를 요청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중략) 개인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종교적 신념이나 자발적인 종교행사 참석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로 하여금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사례에서 지휘관 A가 병사 B에게 종교행사 안내를 넘어 종교행사 참석의사를 재차 밝히라고 하는 것은 병사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사의 종교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통해 정신교육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소극적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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