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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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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A는 훈련 중 병사 B가 허리가 아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훈련이 끝나고 진료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는 허리통증을 참고 계속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져 나중에 군병원을 찾았을 때 B는 척추관협착증으로 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의료권 내지 의료접근권 보장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는 군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장병의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인 의료권과 관련하여 지휘관은 부하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26. 18진정0653400 결정
헌법상 보장되는 건강권과 관련하여 장병 개개인에게 적절한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사들이 적시에 보건의료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는 군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장병의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 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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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군의관이나 군병원을 방문하게 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료보다는 훈련을 우선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겠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우선시해야 할 훈련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병사가 진료를 요청할 당시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을 부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우선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지요.

 

지휘관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장병의 보건의료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병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군의관 등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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