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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군기훈련 실시방법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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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A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부대원들과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군기훈련 명목으로 병사 A에게 당일 군장구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병사 A는 전역일 아침에 전역신고를 한 후 오전 3시간 동안 군장구보를 돌았고, 점심 이후 다시 3시간 가량 군장구보를 돈 후에야 부대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장구보를 도는 과정에서 병사 A를 지켜보거나 감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잘못되었을까요?

 

 

군기훈련이란?

과거 얼차려로 불렸는데요, 지금은 군기훈련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군인복무기본법도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휘관이 군기의 확립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군기훈련을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지휘관마다 각양각색의 조치를 취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혹행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기훈련의 실시권자는 지휘관이고, 지휘관의 명을 받은 간부도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의 대상자는 병사 뿐만 아니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은 모두 해당하며, 사관생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기훈련의 실시방법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할 경우 가혹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군기훈련은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군기훈련으로 인해 대상자가 탈진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다면 군기훈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기훈련은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군기훈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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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군기훈련의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의 경우 병영생활규정을 통해 군기훈련의 실시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군기훈련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훈련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휴무일과 일과시간 외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0에는 군기훈련을 종료해야 한다.
  • 군기훈련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일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군기훈련은 연병장, 생활관, 사무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훈련대상자가 간부인 경우에는 병사와 분리하여 실시한다. 
  • 군기훈련은 별표2 훈련방법에 명시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 명령권자(집행자)는 반드시 군기훈련 현장에 위치하여 감독해야 한다.  

사례에서 병사 A는 전역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전역 당일에 군기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기훈련을 부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시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지휘관 B가 군기훈련을 직접 감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감독하지 않은 부분은 군기훈련의 절차에 위배됩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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