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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고충신고의 제한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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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A는 병사 B가 군 홈페이지의 인권존중센터에 접속하여 부대 내부에서 겪은 부조리와 고충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부대에는 지휘체계가 있는데,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해야지! 신고센터 같은 곳에 바로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병사들에게 다른 계통으로 영내 부조리나 고충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할 지휘관은 많지 않겠죠. 어쩌면 모든 지휘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지휘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에게 신고해 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선 군에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건의

위 사례에서 지휘관 A가 언급한 대로 군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라 의견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고충제기 방법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 건의는 상관에게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하극상이나 항명 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위 법률에 명시하고 있듯이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 (벌칙)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충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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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제기 채널의 다양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은 군 내부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제기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군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에서는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외부로 고충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지요.

 

 부대관리훈령 제173조 (고충상담 및 건의)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 상담관, 내부공익센터, 국방헬프콜 등 군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충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사례에서 지휘관 A가 병사 B에게 부대생활 중 겪은 부조리를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권리구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과 함께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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