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A는 병사 B에게 일요일마다 부대 인근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 부임한 지휘관 C는 병사 B에게 부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B는 여전히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휘관 C의 조치는 병사 B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군인에게도 ①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 ② 외부적 표현행위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누립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지만, 신앙실행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도 있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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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범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에게 민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 즉 종교를 믿을지 말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종교를 믿다가 개종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자신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종교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 부대 내에 시설이 없는 종교와 관련하여 일선 지휘관 중에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외부 출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대 여건상 가능하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이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능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지휘관 C가 병사 B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서 예배나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면 해당 병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나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인원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인솔자나 운전병을 지정하여 종교활동에 함께 보낼 경우 인솔자나 운전병의 휴식권 또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에 앞서 다른 부대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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