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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여군 장교에 대한 외모품평과 상관모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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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은 명령과 복종이 중요한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다면, 이러한 기본권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군 복무 중 동료와 나눈 사적 대화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군 조직 내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1. 사실관계

군인 A는 군복무 당시인 2021년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에게 특정 여성장교를 언급하며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군인 A의 해당 발언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판단하고 군인 A를 기소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인이 상관에 대해 경멸적 언사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특정 상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 제1항의 죄를 상관면전모욕이라 하고, 제2항의 범죄를 상관공연모욕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합니다. 처벌수위를 보니 상관공연모욕죄가 상관면전모욕죄보다 더 중한 범죄이네요. 

 

군인 A는 전역 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발언이 사적 대화에서 나온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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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1심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4510 판결).

 

항소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찰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3. 무죄 판단의 근거

법원에서 밝힌 무죄 판단의 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발언은 생활관에서 친한 동료와 나눈 사적 대화에 불과함.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모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 군조직 질서와 지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4.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대법원은 이미 상관모욕죄 적용 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상관모욕죄 적용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군조직 질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적 대화 간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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