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예권이라고 부르지요. 명예권은 사람에 대한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상 명예권은 개인의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럼 타인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형법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타인에 대해 욕설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형법상의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법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군에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2265조). 폭언이나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에서 병장 A가 후임병인 B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조롱한 행위는 B의 명예권을 침해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대에서는 병장 A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
위 사례에서 병장 A는 후임병뿐만 아니라 소대장에 대하여도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군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일반적인 모욕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행은 군기를 훼손하며 더 나아가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다스려집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등)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비교하여 군형법은 우선 형량 자체가 차이납니다.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높고, 특히 벌금형이 없지요. 따라서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다면 개인 신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관모욕행위에 대해 군형법이 일반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벌금형도 두지 않은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가7, 2024헌바175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2013헌바1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1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의 모욕(이른바 뒷담화)에도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게 해당 상관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해당 상관이 그 단톡방에 없더라도 상관험담행위를 처벌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례에서 A 병장이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욕설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 병장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 징계처벌도 할 수 있지요.
사례의 시사점
단톡방 등 SNS는 순수한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군인이 단톡방에서 상관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단톡방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어사용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SNS에서의 상관 모욕행위
병사 A는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간부는 멍청하고 돌대가리라 병사들이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병사 A의 잘못을 지적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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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상관모욕 판단기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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