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대는 자체점검 차원에서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부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고, 이후 실무자의 개인 서랍에 위 증명서들을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부대의 조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국외여행 시 준수사항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장병 및 군무원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부대 간부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규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규정위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부대원들에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우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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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러한 개인정보가 귀속되는 주체를 정보주체라고 하지요. 정보주체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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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무수행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피해 장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
A 부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또는 「육규 910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 부대는 간부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국 A 부대는 간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은 행위는 간부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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